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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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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최현선 등록일 20.12.18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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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입학 후 안내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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