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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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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안내
작성자 부안동초 등록일 20.05.25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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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등교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수업 대비 보호자 준수 사항 및 안내사항

 가. 매일 등교 전 모바일 설문을 통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08:20까지 완료)

  :월요일~금요일까지 실시(주말과 공휴일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안내되면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선별진료소(부안군보건소 580-3086, 580-3063)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하기

 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해주세요.

   마스크에 이름을 적고, 여유 마스크 1개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원칙이며, 학교에 비축된 보건용마스크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등교 수업 첫날, 면마스크 2매와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1, 필터7개를 학생편에 보낼 

     예정(학교에서 제공하는 마스크는 가정에서 세탁 후 사용요망, 필터는 1회용으로 재사용 및 세탁 후

     사용불가,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는 필터가 떨어지면 일반 면마스크처럼 사용가능)

 라. 해열제 등을 복용했을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 개인물병을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식생활관에서는 점심식사 후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 당분간 학교에서는 점심식사 후 양치질을 하지 않습니다.(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양치질을 하면서 생활 속 거리 유지가 어렵고, 감염 등 여러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양치 지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교에서

    양치질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주시면, 그 학생에 한해

    지도할 예정입니다.

 

2.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후각 마비 등

가정에서

모바일 설문을 통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등교수업 시 08:20까지 완료)

1

등교 시

(학교 중앙현관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측정

2

1교시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

점심식사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시킨 후 보호자 

   연락선별진료소 방문 안내(선별진료소 방문 시 개인차량 이용)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현관 열화상 카메라 이용) 08:30 ~ 09:00

   (학년별 등교시간 준수)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의심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

시한 검사결과 음성일경우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확인서 등

의심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있음)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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