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코로나19 유증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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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희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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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근육통, 콧물, 폐렴 등)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합니다. 이 경우 최소 4일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상태를 관찰합니다. 상태 호전되어 등교시 붙임의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등교중지기간이 출석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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