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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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금란 | 등록일 | 19.10.02 | 조회수 | 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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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초등학교의 개인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만, 학생개인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실적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학교장이 사전에 허가한 개인 계획을 제출할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2.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교사와 사전 상담을 반드시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초등학교에서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임 ② 봉사활동의 영역은 지도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함 ③ 봉사활동 관련 각종 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 ④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 :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⑤ 인정 가능 기관 :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3. 전라북도 봉사활동 전문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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