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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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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이연실 등록일 18.12.26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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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수강권은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학기 중에 학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학원 수강시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개인별 지원대장을 통해 금액 확인)

1월에 학교를 졸업한 6학년의 경우에는 1월 학원 수강금액까지만 지원

 

2.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학원 기준 안내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3. 학원 수강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에 지원대상자가 첨부파일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 작성하여 제출하면

    월말에 취합하여 학부모에게 지출 처리

(3,4,5월 수익자부담금을 6월에 자유수강권 지원금으로 환급하는 방식)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에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2월 학원 수강지원의 경우 방학 및 학교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 미리 석부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이후에 반드시 첨부

         지원 이후에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확인시 해당학원과 지원대상자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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