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범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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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실 | 등록일 | 18.12.26 | 조회수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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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수강권은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 학기 중에 학교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학원 수강시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개인별 지원대장을 통해 금액 확인) ◦ 1월에 학교를 졸업한 6학년의 경우에는 1월 학원 수강금액까지만 지원
2.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학원 기준 안내 ◦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대상인 학원의 기준은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3. 학원 수강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에 지원대상자가 첨부파일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 작성하여 제출하면 월말에 취합하여 학부모에게 지출 처리 (3,4,5월 수익자부담금을 6월에 자유수강권 지원금으로 환급하는 방식) ◦ 학원 수강 확인증(서식1)에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2월 학원 수강지원의 경우 방학 및 학교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 미리 출석부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이후에 반드시 첨부 ⇒ 지원 이후에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확인시 해당학원과 지원대상자지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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