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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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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관련 서식
작성자 송원경 등록일 18.04.23 조회수 413
첨부파일

개인 봉사활동 관련 서식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의 개인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

 

1. 학교장이 사전에 허가한 개인 계획을 제출할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2.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교사와 사전 상담을 반드시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눔포털 :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

DOVOL : 여성가족부 e-청소년(www.youth.go.kr) 청소년자원봉사 시스템

VMS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https://www.vms.or.kr/)

[학생]

 

[학생]

 

[학교]

 

[학교]

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후

위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초등학교에서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

봉사활동의 영역은 지도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함

학생봉사활동은 1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 :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인정 가능 기관 : ·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⑤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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