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차 교권보호를 위한 연수자료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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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상 | 등록일 | 17.09.04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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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근거 ◦ 「헌법」제31조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제14조제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조례 제3806호)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전라북도규칙 제699호)
2. 추진 배경 ◦ 교권침해 사례 증가로 교권 실추 및 교원들의 사기저하 -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증가 -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만족도 저하 및 명예퇴직 증가 ◦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침해 ◦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 증가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필요 ◦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 필요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필요 에 의거 교권보호관련 교육자료 및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탑재하오니 널치 참고하시어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권보호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한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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