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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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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차 교권보호를 위한 연수자료 탑재
작성자 정한상 등록일 17.09.04 조회수 185
첨부파일

1. 추진 근거

헌법31조제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14조제1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 6(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조례 제3806)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전라북도규칙 제699)

2. 추진 배경

교권침해 사례 증가로 교권 실추 및 교원들의 사기저하

-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증가

-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만족도 저하 및 명예퇴직 증가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 증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필요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정착 필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필요


에 의거 교권보호관련 교육자료 및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탑재하오니 널치 참고하시어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권보호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한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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