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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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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가정(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부안동초 등록일 17.03.20 조회수 577
첨부파일

        * 2017학년도 가정(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 *

* 효도 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첨부파일)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합니다.
 * 학교에서는 효도 방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충실한 수행 가능성을 판단한 후 체험학습을 승인
  *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학생 및 보호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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