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결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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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일 | 등록일 | 17.02.22 | 조회수 | 473 |
2017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 결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본교 차등지급률: 70% 2. 적용대상: 2016.3.1~2017.2.28 기간 중 실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3. 평가항목: 2016 다면평가관리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정성평가(20%) 및 정량평가(80%) 기준 가. 태도: 10% 나. 학습지도: 40% 다. 생활지도: 30% 라. 전문성 개발: 5% 마. 담당업무: 15% 이상 100%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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