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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1.08.31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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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부안군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8월 27일 0시 ~ 2021년 9월 5일 24시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격포 회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연일 다수 확진자 발생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총괄담당자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연태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지방행정주사

063-580-4561

김현경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지방행정주사

063-580-4562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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