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안내]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변경 신청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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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성초 | 등록일 | 24.12.20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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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할 학교의 변경
가. 교육장이 정한 주소지별 통학구역을 준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정 학교가 아닌 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인 필요(시행령 18조)
나. 입학할 학교의 변경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예시 1)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2)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3)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4) 아동(가정)학대·긴급피난 등 5) 병원 장기치료 6) 공동(단독)주택 입주(이사) 예정(분양계약서류 또는 입주예정자확인서, 매매 및 전월세 계약서 등 첨부)
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할 학교를 봉성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
2. 신청 일시 : 2024. 12. 20(금) ~ 12. 27(금) 16:00까지(발표: 12월 31일 개별 연락) 3. 신청 방법 : 교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문의: 261-2215)
4. 제출 서류 가. (서식4) 입학학교 변경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와 아이가 모두 나오도록 하며 서류는 추후 돌려드릴 수 있음) 다. 증빙자료(필요시 계약서, 사유서 등) 라. 취학통지서(원배정)
5. 업무 처리 절차 : 보호자의 신청 -> 선정위원회 심의 -> 학교장의 승인 -> 보호자 개별 연락 -> 변경학교로 통보 -> 변경학교로 취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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