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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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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3차)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4.08.27 조회수 74
첨부파일

봉성초등학교 공고 제2024-15

화면 캡처 2024-08-27 085610

2024학년도 봉성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아래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826

                                              봉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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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내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교과전담

(과학,영어)

1

-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정교사

- 인력풀 미등재자도 지원 가능(, 인력풀 등재자 및 미경력확인서 대상자 우선 채용)

- 명예퇴직교원도 1차 지원 가능
(, 명예퇴직교원은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을 경우만 채용 가능)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4. 10. 7. 2025. 1. 4.(90일간)

   ※ 계약시점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 18시간(08:30~16:30)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정년퇴직교원(, 2024년 한시적으로 허용)

        ※  2 0 2 4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붙임서식)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나 경력증명서 등 입증자료 1.

 . 미경력확인서(붙임서식): 해당자(전북특자도교육청 인력풀미등재자 등)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2024. 8. 28.() - 2024. 8. 30.() 13:00

  2) 접수장소: 봉성초등학교 교무실

  3) 접수방법: 방문접수(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일: 2024. 8. 30.() 16시 이후

. 2: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2024. 9. 2.(), 14:40, 1층 교무실로 10분전 대기

1) 면접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2)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7.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9. 3.() 14시 이후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사본)

2)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3)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해당자

4)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학교 제공) 1.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 (발급경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로그인>건강in>

     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1.

7)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1.

8) (필요시 해당자에 한함)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 합산신청서 1.

9) 기간제교원 근무평가 동의서 1.

10)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개인통장 사본 1.

8. 유의사항

. 신규임용 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나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대한 반환은 채용 확정 개별통보 후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1주일 내 반환 가능하며, 이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공고 없이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처리하며, 면접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음호에 해당하는경우 합격을취소하고 차점자를합격 처리합니다.

1)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3) 결격사유 조회 및 아동학대, 성범죄 조회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문의: 봉성초등학교 교무실(261-2215)

 ※ 제출서류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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