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 절차 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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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성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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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변경)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위기경보‘경계,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신청하고, 신청서 제출한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 3-1])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나. 인솔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마.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학교에서 학급 /도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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