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출결 처리 및 결석신고서 양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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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성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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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변경)
학생의 안전과 사회적 요구로 인한 출결 확인 강화 지침에 따라 변경된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_증빙서류(청첩장, 장례확인서 및 담임확인서)로 출석 인정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아)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바)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6) 장기 결석 가) 연속 5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장기결석 사유를 입력 나.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적어도 1교시 시작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는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우리학교는 190일)의 3분의 2이상(127일(결석63일))으로 함 2)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였을 경우(미인정 유학 포함)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1) 개인 교환학습 2) 단체 교환학습 3)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나. 출석인정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경우에만 인정)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교외 체험,가정학습 절차 안내 및 신청서 양식(변경)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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