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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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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및 학생생활규칙 개정 의견수렴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3.11.30 조회수 100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칙 및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 12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하니 자세한 사항은

 

학생들편으로 배부 된 안내장이나 아래 첨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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