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을 통한 입학 및 전학 금지 안내 |
|||||
---|---|---|---|---|---|
작성자 | 봉성초 | 등록일 | 23.07.19 | 조회수 | 938 |
첨부파일 |
|
||||
위장전입을 통한 입학 및 전학 금지 안내
◆ 위장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장전입을 통한 입학 및 전학은 특정 학교의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를 유발하며,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저해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입학 및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 위장전입을 통해 전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돌아가야 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 ◆ 원적교로 되돌아갈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
이전글 | [대회 안내] 2023년 전북과학동아리활동발표회 일정 변경 안내 |
---|---|
다음글 |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완주축제 및 어린이 무궁화 그림대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