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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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자 | 등록일 | 23.03.30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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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7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3.30.~ 4.4. 2. 주요내용: 제3조 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반영함 3. 의견제출: 2023.4.4.(화) 10:00까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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