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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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성초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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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포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학교규칙 개정을 안내합니다. 가. 개정 내용: <제13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에 기재 나. 학칙 개정 절차 <심의 전> ① 학교규칙 제 ? 개정안 발의 (2022.11.16) ②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2022.11.23.) <심 의> ③ 학교운영위원회(재적2/3이상 찬성) (2022.12.5.) <심의 후> ④ 학칙 공포 (22.12.6)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다. 유의사항: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칙 개정시 필수 과정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제외(시행령 제9조4항) 붙임 1. 봉성초등학교 학교규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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