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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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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2.12.06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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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공포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학교규칙 개정을 안내합니다.

. 개정 내용: <13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에 기재

. 학칙 개정 절차

<심의 전

 ① 학교규칙 제 개정안 발의 (2022.11.16)

 ②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2022.11.23.)

<심 의

 ③ 학교운영위원회(재적2/3이상 찬성) (2022.12.5.)

<심의 후

 ④ 학칙 공포 (22.12.6)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유의사항: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칙 개정시 필수 과정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제외(시행령 제94)

붙임 1. 봉성초등학교 학교규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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