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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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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적용 안내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2.09.30 조회수 45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교육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된 공문에 의거하여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자녀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지침을 잘 준수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지도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존 본교 적용 지침

교문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개정 지침 적용일

2022. 9. 26.() 0시부터 시행

개정 마스크 착용 지침

1.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회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2.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유형 및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부 안내사항]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인 1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함(중앙방역대책본부)

또한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의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930

봉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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