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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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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5월 1일 이후)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2.05.13 조회수 348
첨부파일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5.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양식1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없음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기저질환, 유증상)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양식1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학급,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참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기저질환이 있는 장애 학생) 기저질환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복지카드로 증빙할수 없고, 기저질환 관련 진단서 첨부해야 함. 장애학생이라고 무조건 출석인정되지 않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봉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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