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5월 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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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성초 | 등록일 | 22.05.13 | 조회수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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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 ※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5.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학급,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이 있는 장애 학생) 기저질환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복지카드로 증빙할수 없고, 기저질환 관련 진단서 첨부해야 함. 장애학생이라고 무조건 출석인정되지 않음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봉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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