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이후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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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성초 | 등록일 | 22.03.23 | 조회수 |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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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이후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
? (출결처리) ※ 적용 기간은 2022학년도 3.14.이후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아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종류 제시가 목적임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처리
** ?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은 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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