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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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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2.01.18 조회수 470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423(2022.1.14.)

2.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1170~ 20222624[3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6)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붙임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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