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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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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21.12.18-22.02)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1.12.20 조회수 533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42(2021.12.17.)

2.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180~ 20221224시까지 [16일간]

20211218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4.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시군 주관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 취소 조치(도 관련부서, ·)

- 시군 주관 축제·행사 취소, 개인·단체·산악회 등 자체 행사는 자제 요청

- 밀집이 예상되는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출입금지 조치

* (방법)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폐쇄 안내 현수막 게시로 군중 운집 방지

민간단체 연말연시 행사 자제 권고, 불이익 방지장치 마련(도 예산과 등 관련부서)

-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가 행사를 취소했을 경우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변경 조치

타지역 방문 자제 및 홍보(전체 실국 및 시군)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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