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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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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서(21.12.6-22,01.02)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1.12.12 조회수 603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021(2021.12.3.)

2.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60~ 202212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제한사항: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8명까지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5.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참고하시고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서(12.6_1.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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