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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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다금 | 등록일 | 21.11.16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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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7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11.16.~ 11.23.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 중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이 가능하게 함 나. 중복 규정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021.11.23.(화) 16:00까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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