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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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성초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8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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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 [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사적모임 12명까지 제한-(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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