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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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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작성자 봉성초 등록일 21.11.02 조회수 865
첨부파일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1105~ 121224시까지 [6주간*]

2021111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사적모임 12명까지 제한-(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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