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안내 및 확인서(제출용)-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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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현희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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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교중지 대상자를 안내합니다.(결석처리 안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전화로만 연락하시고 등교를 중지합니다.
1)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2) 확진자 밀접접촉자 : 자가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3) 의사환자(의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4)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접촉한 의사환자가 환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될때까지 5) 중국에서 입국한 자: 입국 후 14일까지 6) 발열 등의 호흡기 증상자: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소견으로 등교 가능 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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