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현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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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림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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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족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일시: 2020. 5. 18.(월) 부터 ○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더라도 가족 가운데 한명이라 도 해당되는 요일이라면 약국에서 가족 전부의 마스크를 구매 가능 ○ 1주일에 한번만 3매씩 구매할 수 있던 마스크도 필요에 따라 주중과 주말로 나눠 총 3매 안 에 나눠 분할 구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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