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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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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대비 유아 가정 안전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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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6.02.15 조회수 9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다가오는 설날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지만이동과 모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학생과 가정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안전 수칙을 안내해 리니일상에서 꼭 지켜 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 교통안전

 ? 귀성·귀경길 이동 시 안전벨트 필수 착용

 ?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기무단횡단 금지

 ?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보호장구 착용 후 안전하게 이용

 2. 화재안전

 ? 가정 내 가스레인지전열기구 사용 시 불씨 관리 철저

 ? 벌초·성묘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 사용 주의산불 예방 철저

 ?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안전장비 점검 습관화

 3. 식생활 안전

 ? 명절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하기

 ? 상한 음식불량식품 섭취 주의

 ? 알레르기 유발 음식은 반드시 확인 후 섭취

 4. 유괴 예방 및 신변 보호

 ?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 외출 시 보호자 동행가족과 약속된 비상 연락망 확인

 ?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2·119 신고

 5. 다중이용시설 안전

 ? 전통시장터미널놀이시설 등 혼잡한 장소에서는 보호자와 손잡고 

    이동하기

 ? 미아 예방을 위해 연락처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지도

 ? 사고 발생 시 즉시 주변 어른경찰안전 요원에게 도움 요청하기.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주행 관련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의무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 필요(과속 금지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의무

 ③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 의무

 

픽시자전거 관련 >

 ○ 자전거법? 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자전거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 픽시자전거 운행 시 브레이크(앞바퀴·뒷바퀴)를 장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안전확인(KC인증)을 득할 수 없으며브레이크가 없는 이륜자전거 제품을 판매·대여 시 해당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태료1천만원 이하)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관련 >

 ① 안전모 착용 의무 ②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③ 음주운전 금지

 ④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⑤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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