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대비 유아 가정 안전 수칙 안내 |
좋아요:0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2.15 | 조회수 | 9 |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다가오는 설날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동과 모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학생과 가정에서 함께 실천해야 할 안전 수칙을 안내해 드리니, 일상에서 꼭 지켜 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 교통안전 ? 귀성·귀경길 이동 시 안전벨트 필수 착용 ?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기, 무단횡단 금지 ?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보호장구 착용 후 안전하게 이용 2. 화재안전 ? 가정 내 가스레인지, 전열기구 사용 시 불씨 관리 철저 ? 벌초·성묘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 사용 주의, 산불 예방 철저 ?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장비 점검 습관화 3. 식생활 안전 ? 명절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하기 ? 상한 음식, 불량식품 섭취 주의 ? 알레르기 유발 음식은 반드시 확인 후 섭취 4. 유괴 예방 및 신변 보호 ?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 외출 시 보호자 동행, 가족과 약속된 비상 연락망 확인 ?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2·119 신고 5. 다중이용시설 안전 ? 전통시장, 터미널, 놀이시설 등 혼잡한 장소에서는 보호자와 손잡고 이동하기 ? 미아 예방을 위해 연락처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지도 ? 사고 발생 시 즉시 주변 어른, 경찰, 안전 요원에게 도움 요청하기.
<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주행 관련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의무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 필요(과속 금지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의무 ③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 의무
< 픽시자전거 관련 > ○ ?자전거법? 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 픽시자전거 운행 시 브레이크(앞바퀴·뒷바퀴)를 장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안전확인(KC인증)을 득할 수 없으며, 브레이크가 없는 이륜자전거 제품을 판매·대여 시 해당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관련 > ① 안전모 착용 의무 ②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③ 음주운전 금지 ④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⑤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
|||||
| 다음글 | 2026년 완주교육지원청 어머니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