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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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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10
첨부파일

봉서유치원 공고 제2026-17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봉서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봉서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 우리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다른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접수장소 봉서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접수기간 : 2026. 3. 6.() ~ 3. 12.() 12:00

(평일 근무시간 이내(08:30~16:30, ,공휴일제외등록마감일은 12:00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통 (행정실 비치유치원홈페이지 탑재)

임기: 2026. 4. 1. ~ 2028. 3. 3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6년 3월 20() 09:00 ~ 16:00

선거장소 봉서유치원 도서방

선거방법 직접투표

학부모위원 정수 : 5(임기 2: 2026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

소견발표 입후보자 선거공보로 대체(2026년 3월 16일 ~ 3월 19일 예정)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년 3월 19일 ~ 3월 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6

 

봉서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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