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서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3.06 조회수 1
첨부파일

봉서유치원 공고 제2025-7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봉서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봉서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다른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접수장소 : 봉서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접수기간 : 2025. 3. 7. ~ 3. 13. 12:00

(평일 근무시간 이내(08:30~16:30, ,공휴일제외, 등록마감일은 12:00까지)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유치원홈페이지 탑재)

. 임기: 2025. 4. 1. ~ 2026. 3. 3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5321() 09:00 ~ 16:00

. 선거방법 : 직접투표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3

. 소견발표 : 입후보자 등록서의 입후보 소견내용(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319~ 3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6

 

봉서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다음글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