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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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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22 조회수 17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최대 10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http://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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