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대리입금」피해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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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5.14 | 조회수 | 333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일부 학생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도박을 하기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빌리는 돈이 소액이다 보니 법정이자율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대출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학생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의 폭행・협박과 채무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SNS를 이용 또는 친구 사이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中 ※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 집중신고기간 (2019.5.1.~ 5.31) Q 불법 대부업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부업체의 대부행위는 「대부업법」을,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연이율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가능 그리고 채권자의 폭행・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Q 대부분 청소년들이 빌리는 돈이 원금 10만원이 안될텐데, 10만원 미만의 고금리 대리입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원금 10만원 미만의 경우라도 반복적으로 대리입금(대출) 행위를 하는 등 채권자가 대부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 대부행위로 보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친권자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몰래 SNS를 통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SPO)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SPO)-경찰서 신고체계 구축으로, 학교→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통보) Q 신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 대부행위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전화번호・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각종 전문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 연계를 통해 피해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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