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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유해성 평가 방법 등 개정 알림
작성자 박정연 등록일 17.06.16 조회수 399
첨부파일

1. 관련: 시설과-196(2017.1.6.)

2.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개정(2017. 1. 1.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 고시 제2016-230, 2017.1.1.)

- 위해성 평가 점수: 일부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판단기준 및 등 조정

- 위해성 등급: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유지,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보통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유지

2)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환경부 고시 제2016-231, 2017.1.1.)

-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및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내용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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