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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작성자 박정연 등록일 13.11.14 조회수 493

이 코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게시하였습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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