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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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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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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정 등록일 21.03.31 조회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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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협조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가정에서의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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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등교 시 협조 사항 안내

자녀가 등교 전에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등)이 나타나면 등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고,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24일 안정 경과 후에도 고열(38도 이상)과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선별진료소에 문의 및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르신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전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진단결과 ??등교가능??이 나온 경우에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2. 등교 시 모든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3. 학버스 탑승 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등교 후 및 학교생활 일과 중에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유선 연락하여 귀가조치.

발열검사를 위해 자가 등교하는 학생은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발열검사 시간, 08:10~09:00, 건물 출입구)

4.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집에서 34일 관찰 기간 후 증상이 없어 등교 시에는 학부모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합니다.(자율격리로 출석인정,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함.)

5. 만약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 환자로 자가격리 및 치료 후에는 등교 시 보건소

안내문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출석인정)

6.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세요.

고위험군 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 발달장애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7.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외부인들을 통제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방문을 자제

하여 주세요.

마스크 및 방문증 미착용, 발열 증상이 있는 방문자는 출입 통제

8. 가정에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9.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하교 후, 주말동안 등)

10.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하도록 해주세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마스크 착용 등

☞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뒷면 참고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등교중지해야 하는 경우>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이 중 1가지 제출)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생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증상 발현 시부터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안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위 사항 외의 감염 우려로 등교 원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가정학습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포함)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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