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및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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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연 | 등록일 | 17.03.10 | 조회수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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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2. 지원내용-붙임참조 3. 신청기간 : 2017.3.2~2017.3.24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신청-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 붙임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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