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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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연 | 등록일 | 16.11.17 | 조회수 |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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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도내 화재발생 분석 결과 겨울철 기간 중 40.3%가 발생하였고, 인명 및 재산 피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화재예방에 주의를 요 합니다. 2.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단독 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홍보 요청하여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 하오니 화재 없는 평안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2. 우리 모두 알아둡시다(119 안전신고센터에서 퍼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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