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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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연 | 등록일 | 16.03.07 | 조회수 |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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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급여 복지급여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을 완화한 교육급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홍보내용 - 3.8일부터 신청받고 있는초중고 교육비 지원, 기초교육급여 신청서류는 동일 -신청시 꼭 병행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초등학교 신입생 중 형제자매가 기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을 하여야 보장받을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초중고 교육비 신청기간 : 2016.3.8.~ 3.18 - 기초교육급여 신청기간 : 년중 붙임 맞춤형급여 “교육급여”신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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