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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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연 | 등록일 | 15.07.07 | 조회수 | 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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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기간 : 2015년 7월 1일부터 연중수시 첫지급일 : 2015년 9월 25일 신청시 유의사항 -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원칙 준수하여 불이익 방지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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