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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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연 | 등록일 | 14.04.23 | 조회수 | 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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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번이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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