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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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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연 등록일 14.04.23 조회수 838
첨부파일

1.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및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으로서 아래 신청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신청요건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총소득 요건

-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18,000 700,000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19,0001,700,000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18,0002,100,000

주택재산 요건

- 20136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시가 6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신청기간:201451일부터 62일까지

신청방법:ARS(1544-9944) · 휴대전화 · 모바일 · 터넷(www.eitc.go.kr) 전자신청이나,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급시기:신청요건 심사 후 930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지급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번이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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