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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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봉남초 | 등록일 | 26.03.18 | 조회수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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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 시행)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봉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개정에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검토의견서」를 기한 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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