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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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남초 | 등록일 | 21.02.10 | 조회수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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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 우 (전일)→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담임선생님에게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음) 실시→ 체험학습 종료 후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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