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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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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봉남초 등록일 21.02.10 조회수 2700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

우 (전일)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담임선생님에게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음) 실시 체험학습 종료 후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7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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