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5 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
작성자 박정연 등록일 15.08.12 조회수 384
첨부파일

1. 2015.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변경(보건복지부교육부, 지자체교육청)되고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 안내 및 동의서 제출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관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다만, 소득재산 기준과 관련하여 교육급여 홍보 및 동의서를 제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탈락한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교육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조사에서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급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의 차량기준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보다 더 엄격함

붙임 

이전글 2015년 '전북교육아카데미' 후기 공모전 계획 안내
다음글 제399차 민방위의 날(2015.8.19일)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