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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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연 | 등록일 | 15.08.12 |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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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변경(보건복지부→교육부, 지자체→교육청)되고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 안내 및 동의서 제출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관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다만, 소득재산 기준과 관련하여 교육급여 홍보 및 동의서를 제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탈락한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교육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조사에서‘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적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급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의 차량기준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보다 더 엄격함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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