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본인)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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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옥 | 등록일 | 14.09.01 | 조회수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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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자료를 읽어보시고 해당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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