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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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금숙 | 등록일 | 13.09.05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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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 2. 위원임기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2014년 3월 31일까지) 3. 자격 및 제한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4. 문의처 : 행정실 ☎543-8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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