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봉암초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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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우경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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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봉암초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봉암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18년 3월 7일 ~ 3월 15일까지(9일간) 14:00【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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